판시사항
[1] 어음의 양도담보가 구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에 정한 ‘정리담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을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한 경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가 어음금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을 부정함에 따라 채권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정리절차 외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척하는 것이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 본문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위 규정의 양도담보에서 배제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정리채권자로 볼 경우 정리채권자는 정리절차 외에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양도담보 또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
[2]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법률적 성질이 정리채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한편 그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자유로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 정리채권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며 정리회사나 관리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가 어음의 양도담보가 정리담보권인데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담보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 는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리담보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경우, 여전히 담보권을 행사한다면 정리회사의 갱생과 정리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정리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채권자가 어음금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권리의 법률적 성질을 근거로 정리담보권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오히려 담보 목적물로 취급되었던 어음상의 권리를 정리절차 외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리계획에서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정리회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척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2조 , 제741조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참조), 제24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3] 민법 제2조 , 제741조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참조), 제24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4] 민사소송법 제145조 , 제225조
원고, 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채무와 더불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된 제3자 발행의 어음은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상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 회사정리법 ’이라 한다) 제123조 제1항 본문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위 규정의 양도담보에서 배제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정리채권자로 볼 경우 정리채권자는 정리절차 외에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양도담보 또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
한편 민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등 참조),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법률적 성질이 정리채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한편 그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자유로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 정리채권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며 정리회사나 관리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가 어음의 양도담보가 정리담보권인데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담보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는 1997. 10. 24. 각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1998. 4. 15.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소외인이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와 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엘지종합금융 주식회사(1999. 10. 21.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2005. 4. 2.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엘지종금’이라 한다)는 정리회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원고와의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갖고 있는 어음할인채권을 포함하여 130,477,098,437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1998. 5. 26. 위 정리채권 중 이 사건 어음들을 할인하여 대출받은 채권에 관하여 어음들의 액면 합계액에 해당하는 17,332,211,739원 상당의 채권(이하 ‘어음담보채권’이라 한다)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정리담보권으로 추완신고한 사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1998. 6. 10. 제1회 관계인집회 및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에 ‘타수어음 여부에 관계없이 어음소지인은 정리담보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정리담보권으로는 전액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한 사실, 이에 대하여 엘지종금은 1998. 6. 17. 관리인에게 정리담보권 신고에 대한 이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엘지종금 또한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어음담보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사실, 1998. 12. 28. 인가된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이 사건 어음들은 엘지종금이 정리채권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 의하면 정리담보권은 원본 중 27.81%는 면제, 41.08%는 출자전환, 31.11%는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리채권은 원본 중 59.67%는 면제, 22.95%는 출자전환, 17.38%는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엘지종금은 아시아자동차의 정리절차에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와 같은 날 열린 아시아자동차의 채권조사기일에 엘지종금의 채권을 모두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사실, 엘지종금은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1999. 3. 31. 이자조로 44,165,017원을 지급받았고 1999. 4. 20. 출자전환으로 아시아자동차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사실, 아시아자동차는 1999. 6. 30. 정리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엘지종금이 보유한 아시아자동차 주식에 대하여 정리회사 주식이 배정되었고, 신주인수권 또한 정리회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된 사실, 엘지종금은 정리회사 및 원고로부터 1999. 6. 30.부터 2002. 6. 27.까지 479,321,801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정리회사의 정리절차 종결 후인 2002. 6. 27. 피고에게 엘지종금이 정리회사 및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기로 된 채권의 원금 합계액과 그에 대한 2002. 4. 1.부터 2002. 6. 27.까지의 연 5%의 이자를 합한 23,236,033,625원을 조기 변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어음들에 기한 채권액은 1,342,597,429원인 사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위와 같이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자로서 아시아자동차로부터 변제금 등을 수령할 당시는 물론 아시아자동차가 원고와 합병하여 엘지종금이 보유한 아시아자동차의 주식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식 등이 배정되고 정리회사의 정리절차 종결 후 원고가 피고에게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기로 한 정리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엘지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상 권리가 정리회사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전혀 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회사의 채권 시부인 절차에서 엘지종금이 어음담보채권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어음소지인은 어음 발행인이 제3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권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리담보권을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였고, 엘지종금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담보권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이의를 철회하지 않았고 엘지종금 또한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어음담보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관리인이 아시아자동차의 정리절차에서 엘지종금이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을 시인하여 확정된 것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어음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법률적 성질이 정리채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리인은 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한 채권 시부인을 정리담보권이나 정리채권 중 어느 하나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데, 정리담보권으로 시인하여 확정될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정리절차 외에서 임의로 어음금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으나,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확정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와는 별도로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채권의 시부인 단계에서 어음담보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보면서도 채권자의 어음상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어음담보채권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을 부인하는 동시에 정리채권으로 시인하고 엘지종금의 이의철회에도 응하지 않는 한편, 같은 관리인이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아시아자동차의 채권 시부인 절차에서는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엘지종금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전액 시인한 것은, 엘지종금으로 하여금 어음담보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취급되어 엘지종금이 어음금 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와는 별도로 추심을 할 수 있고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인의 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계획 인가 후에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어음금에 기한 정리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엘지종금의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어음상 권리가 상실되어 정리회사에 귀속된다는 주장 또한 전혀 한 바 없으며, 정리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원고가 아무런 유보 없이 엘지종금의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을 변제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엘지종금이 관리인이 어음담보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어음담보채권은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어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에서 다른 정리담보권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가 이루어졌는데, 정리회사의 정리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 원고가 어음담보채권이 정리담보권이어서 그에 관한 담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어음금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241조 는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리담보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경우 여전히 담보권을 행사한다면 정리회사의 갱생과 정리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정리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채권자가 어음금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권리의 법률적 성질을 근거로 정리담보권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오히려 담보 목적물로 취급되었던 어음상의 권리를 정리절차 외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리계획에서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척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9. 6. 30. 이 사건 어음들에 기한 정리채권의 채무자인 아시아자동차가 위 정리채권의 정당한 채권자라 할 정리회사에 합병되었고, 존속회사인 정리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아시아자동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로써 합병 전 정리회사의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위 정리채권은 그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와 아시아자동차의 합병 후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수령한 부분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리회사의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은 아시아자동차가 정리회사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혼동으로 소멸하고, 따라서 엘지종금이 정리채권을 정리회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정리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 내지 이에 기하여 취득한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을 정리회사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아시아자동차가 정리회사에 합병된 후 정리회사 및 원고에 대하여 정리채권을 행사하여 변제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정리회사 및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채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혼동의 법리를 들어 합병 후 엘지종금이 정리회사 및 원고로부터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금 등을 수령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이득의 손해발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위반 등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