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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17 2012노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빌린 것이고, 특히 X 대표 Y이 2011. 4.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5,500만 원은 피고인이 Y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납품 등 비리를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소위 부패방지법에 기하여 피고인의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 B(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또한 피고인은 201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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