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징역 1년 6월 선고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제 1 원 심 형( 징역 2월 및 1년 6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2 원 심 형( 벌 금 500만 원) 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징역 2월 선고 부분(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가죄 부분) 양형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은 범행 경위, 피해 미합의, 재범 가능성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재물 손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제 1 원심의 이 부분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징역 1년 6월 선고 부분( 제 1 원 심 판시 제 1 제 1 원 심 주문 중 ‘ 판시 제 2의 나’ 기재는 ‘ 판시 제 1의 나’ 기재의 오기이다.
의 나 죄, 제 2 내지 제 4의 각 죄 부분) 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였고, 제 1 원심판결 중 징역 1년 6월 선고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각 죄에 대해 동종의 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 법원이 병합한 이 부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 1 원심판결 중 징역 1년 6월 선고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제 1 원심판결 중 징역 2월 선고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