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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396
사기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제2의 나항 사기죄 부분)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범인 N에게 T, AA 등을 소개하고, T, AA에게 보증금만큼 기계 가격을 부풀리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AA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부분 기계들은 사실상의 고철이 아니라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편취 금액은 과도하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중 제1죄 부분: 징역 4월, 제2의 각 죄 부분: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만) 제1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제1 원심판결 중 제2의 각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중 제2의 각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제1 원심판결 중 제2의 각 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제2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제2의 각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원심판결 중 제1죄 부분도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별도의 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죄들과 하나의 형이 선고될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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