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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4.선고 2013고정80 판결
가.명예훼손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2013 고정 80 가. 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은정(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경 춘천시 E아파트에서 'E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성추행 혐의로 1심 징역형(춘천지법 사건번호: 2011-481) 이 확정된 관리소장.....'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5.경 춘천시 E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의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공용 게시판에 'E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6월 14일 우리아파트 관리소장이 대법원의 최종 재판에서도 1, 2심 판결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확정 선고되어 관리소장의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게시하고, 세대별 우편함에 위 유인물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5. 14:00경 사실은 피해자 F의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춘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 I 카페에 'E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6월 14일 우리아파트 관리소장이 대법원의 최종 재판에서도 1, 2심 판결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확정 선고되어 관리소장의 자격이 취소되었습니 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10. 3. 31.경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1.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2012. 2. 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2. 6. 14. 그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강원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2012. 9. 24. 주택관리사자격취 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21.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주택법 제56조 제4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아파트 관리규약준칙 제47조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 문제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청 및 정부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춘천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최종판결이 확정되어야 주택관리사 자격취소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기도 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2013. 3. 22.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J 주식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발생시킨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미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로 4백만 원을 부과한 사실, 피해자는 2010. 4. 1.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들에게 피해자의 강제추행 및 그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대하여 전혀 알린 적이 없는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여부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 주택법의 전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적시한 표현에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모욕 내용은 전혀 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서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입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유인물 배포 및 글을 게시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직책, 피고인들이 속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경위 및 그 활동내역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배포한 유인물 및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피해자의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 등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 할 것이다.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또한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 등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이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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