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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4.16.선고 2013노831 판결
가.명예훼손·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2013노831 가. 명예훼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1.A

2.B

항소인

검사

검사

김은정(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L(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2013.10.24.선고2013고정80판결

판결선고

2014. 4. 16.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게시한 F의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이 적힌 이 사건 유인물 등에 주택법 관련 규정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춘천시 주택 과 등에 위 F의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위 F의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여부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F의 주택관리사 자격이 이 미 취소된 것처럼 적시한 것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 F이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명예훼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경 춘천시 E아파트에서 'E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성추행 혐의로 1심 징역형(춘천지법 사건번호: 2011노 481)이 확정된 관리소장.....'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 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5.경 춘천시 E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F 의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공용 게시판에 'E아파트 입주 민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6월 14일 우리아파트 관리소장이 대법원의 최종 재판에서도 1, 2심 판결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으로 확정 선고되어 관리소장의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 을 게시하고, 세대별 우편함에 위 유인물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 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 7. 5. 14:00경 사실은 피해자 F의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춘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 I 카페에 'E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6월 14일 우리아파트 관리소장이 대법원의 최종 재판에서도 1, 2심 판결과 같이 징역 6월 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확정 선고되어 관리소장의 자격이 취소되었습 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배포한 유인물 및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 치하고, 피해자의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 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 등 아파트 입 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 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 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 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 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 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 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1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 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 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 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 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 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 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2 ) 위 법리들을 기초로 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 중 피해자 F의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진실이고,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부분 또한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 이며,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관리소장 자격이 절차상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 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는 관리소장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의 자격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 을 강조하는 취지의 다소 과장된 기재로 못 볼 바 아니어서, 허위 사실의 적시를 전제 로 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오로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보건대,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피해자의 지 위,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의 범죄 내용, 이 사건 유인물 등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는 감정적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유인물의 배부 대상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게시물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회원 도 아파트 입주민인 점 등 이 사건 유인물 등의 배부 및 게시 경위, 그 내용과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안전 과 평화로운 주거생활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유인물 등을 배 부, 게시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 로 ,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 (재판장)

장민석

한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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