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8.경 파주시 C 아파트 관리동 3층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속보의 왜곡사실을 알려드립니다, D씨(남)는 과거 몇 년간 우리 아파트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등으로 여러 건의 형사 처벌되었고, 다수의 민사소송에서도 결국 모두 패소하여, 현재는 아파트가 손해에 대하여 일부 소송비용을 청구했지만 아직도 납부하지 않아 또 다른 법률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여전히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아파트의 분란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파주시 행정지도에 관하여 일부분의 원인제공자이며, 또 일부분은 전임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D씨(남)가 제2기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2007년~2008년에 정문문주 준공식만으로 700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 수십여 건의 비용을 속보에서 말하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출하였고,’라는 취지가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3. 10. 29. 위 C 아파트의 1026세대의 우편함에 1부씩 집어넣고, 위 아파트 게시판에 위 유인물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