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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8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경 춘천시 E아파트에서 ‘E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성추행 혐의로 1심 징역형(춘천지법 사건번호: 2011노481)이 확정된 관리소장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5.경 춘천시 E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의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공용 게시판에 ‘E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6월 14일 우리아파트 관리소장이 대법원의 최종 재판에서도 1, 2심 판결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확정 선고되어 관리소장의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게시하고, 세대별 우편함에 위 유인물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5. 14:00경 사실은 피해자 F의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춘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 I 카페에 ‘E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6월 14일 우리아파트 관리소장이 대법원의 최종 재판에서도 1, 2심 판결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확정 선고되어 관리소장의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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