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4.16 2013노831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게시한 F의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이 적힌 이 사건 유인물 등에 주택법 관련 규정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춘천시 주택과 등에 위 F의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위 F의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여부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F의 주택관리사 자격이 이미 취소된 것처럼 적시한 것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 F이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명예훼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경 춘천시 E아파트에서 ‘E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성추행 혐의로 1심 징역형(춘천지법 사건번호: 2011노481)이 확정된 관리소장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5.경 춘천시 E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의 관리소장 자격이 취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공용 게시판에 ‘E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6월 14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