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 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추가되어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 제6조 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구 정치자금법 제6조 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선고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공1992, 1918)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공2009상, 174)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1하, 1487)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93, 602)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31, 10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두고 이 사건 노조가 그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자금을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부분(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 ,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 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추가되어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은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 제6조 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구 정치자금법 제6조 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유무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