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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2019도12579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C는 원심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C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3954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사건에서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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