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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5. 선고 2016재고합45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6재고합45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C

2. F

3. G.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검사

김성주(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B 담당변호사 DC(피고인들을 위하여)

인들에 대한 부분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V정당(이하 'V정당'이라 한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V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자, V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V정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V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 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한편,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에 의하면,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V정당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시 협조하고, 리플릿, 전단, 현수막은 민노총 정치위원회에서 송부하며, 모금 시기는 매해 10월경부터 12. 31.까지이고, 모금 목표로 2006년에는 후원당원 36,000명의 모집을, 2008년에는 10억 원의 모금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모금 방법은 급여공제(조합원에게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 사측으로부터 일괄 공제받는 방법), CMS이체, 직접납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기부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하며, 모금 계좌는 V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이고, 유의사항으로 V정당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공무원, 교사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V정당과 민노총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금한 모금액은 공동사업비로 중앙당, 시도당위원회, 민노총 사이에 5:2:3의 비율로 집행하고, 민노총 공동사업비는 다음해 예산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

V정당은 위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조합원들이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 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V정당 명의의 정액 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 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 원금을 모금하고,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0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9. 12.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0노조 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약 85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852만 원을 모금 조성하고, 2009. 12. 31. 0노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0' 명의로 852만 원을 V정당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F는 2004. 4.경부터 2010. 1, 31.경까지 0노조 R지부 부지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9. 5.경 서울 강남구 AF빌딩에 있는 노조 R지부 사무실에서, 전 조합원의 기본급에서 20%를 공제하여 희생자구제기금 명목으로 1억 7,010만 원을 모금·조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민노총 지침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지침에 따라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가하면서 2009. 12. 29.경 'AG 외 200명' 명의로 위 희생자구제기금 중에서 2,010만 원을 V정당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 G는 2008. 9. 25.경부터 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S노동조합(이하 'S노조'라 한다) 구 T(2010. 6. 1. 'U'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T'이라 한다)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9. 12.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S노조 T지부 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한 다음, 조합원 210명으로부터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1,180만 원을 모금 조성하고,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9. 12. 30.경 'AJ 외(T)' 명의로 880만 원을, 2009. 12. 31.경' 'AK 외 29명' 명의로 300만 원을 V정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1,18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사안의 경과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55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2014. 1. 10. 피고인들과 A, B, D, E1)에 대하여 위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하여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2) 피고인들 등에 대하여 벌금형(피고인 C 및 D에 대하여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F, G 및 A, B, E에 대하여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위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 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구 정치자금법(2008.2.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바168 결정).

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는 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후원회지정권자에 '중앙당(중앙당창 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라. 피고인들은 2016. 6. 8.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7. 7. 6.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후, 피고인 C은 2009. 12. 31,852만 원을, 피고인 F는 2009. 12. 29. 2,010만 원을, 피고인 G는 2009. 12. 30.과 같은 달 31. 합계 1,180만 원을 V정당 명의의 은행계좌에 각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 송금행위에 대하여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구 정치자금법 제6조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효력을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대법원 2011.6.23. 선고 2008도75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당사자의 행위가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의 규정에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고, 구 정치자금법 제6조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2017. 6. 30. 개정되어 시행된 정치자금법 제6조에서 후원회 지정권자에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V정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모금하여 V정당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2)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주문에서 따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아니하였다.

3)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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