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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2. 선고 2007가단3801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구자현)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변론종결

2008. 4.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7.부터 200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및 수원시 영통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지번 생략) 영통로 옆 완충녹지에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열수송관(외경 900㎜ x 2줄, 열병합발전소 또는 열전용 보일러에서 생산된 열을 온수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관로시설, 이하 이 사건 열수송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다.

나. 피고 또한 1997. 10.경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열수송관의 직상부 지상에 변압기(판넬) 및 개폐기 등 전기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04. 6. 초경 이 사건 열수송관에 대한 유지관리점검 결과 이 사건 열수송관 중 이 사건 전기설비 부근에서 누수감지선(열수송관의 균열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열수송관에 부착된 장치)이 단선되고 열수송관에 습기가 침투되는 하자를 발견하였다. 원고는 위 하자를 방치할 경우 이 사건 열수송관이 파열되어 인접 시설물에 2차 피해를 주고 주민들에 대한 열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그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의 위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부터의 토지굴착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원고는 2004. 6. 17.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열수송관 직상부에 설치된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기설비의 이설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하여야만 그 이설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였다.

바. 원고는 겨울철도 다가오고 이 사건 열수송관에 돌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하자 보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에게 2005. 6. 7. 이 사건 전기설비 이설공사비 39,487,480원을 일단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전기설비 이설공사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열수송관 보수공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06. 8. 24. 원고에게 위 이설공사비를 정산하고 남은 차액이라며 6,385,080원(이설공사비로 받은 금원 중 6,276,77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08,300원의 합계액)을 반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로 지출한 금원은 33,210,702원(= 39,487,480원 - 6,276,778원)인 셈이 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이 사건 전기설비 설치는 원고의 이 사건 열수송관 설치 이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전기설비로 인해 이 사건 열수송관의 유지, 보수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전력설비 이설공사비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이설공사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이설공사비로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한 33,210,7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전기설비가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열수송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준 사실이 없고,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은 보수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

피고의 이 사건 전기설비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원고의 이 사건 열수송관이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전기설비가 이 사건 열수송관보다 나중에 설치된 사실은 이미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설비로 인하여 이 사건 열수송관의 보수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전기설비가 원고의 이 사건 열수송관 기능에 직접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장애나 지장은, 어느 전기설비나 물건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전기설비나 물건의 고유한 용법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일단 설치된 전기설비나 물건이 노후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 또는 물건이 다른 전기설비 또는 물건의 하자 보수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열수송관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지장 제거 조치인 전력설비 이설공사를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로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2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7.(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날)부터 2007. 10. 31.(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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