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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나15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열수송관의 보수는 원고 소유인 위 열수송관 자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비추어 전기설비 등의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소유의 전기설비 등이 원고 소유의 열수송관의 하자보수에 장애 또는 지장을 준 이상 원고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설비 등의 이설을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황영규)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변론종결

2008. 9.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열수송관의 보수는 원고 소유인 위 열수송관 자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상린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의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열수송관의 하자 보수에 장애 또는 지장을 준 이상 원고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전기설비 등의 이설을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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