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변론종결
2014. 3.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설치한 345Kv 신인천 T/L(No.58 ~ No.59) 송전선로와 345kv 신영서 T/L(No.35 ~ No.36) 송전선로 중 시흥장현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비용의 부담주체는 피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1년경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고 2009. 5. 21. 법률 제9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에 근거하여 345kv 신시흥 발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아래 나항의 시흥장현지구 내에 있는 토지 공중에 345kv 신인천 T/L(No.58 ~ No.59) 송전선로와 345kv 신영서 T/L(No.35 ~ No.36)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를 설치한 다음, 2001. 11. 30.과 2001. 12. 18.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였다.
나. 시흥시 ○○동, △△동 일대 2,931,569.7㎡(이하 ‘시흥장현지구’라 한다)는, 2006. 7. 1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7. 1. 18.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받았으며 2009. 10. 27.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후, 2009. 12.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0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시흥장현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사업시행기간은 2007. 1. 18.부터 2013. 12. 31.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송전선로 중 345kv 신인천 T/L(No.58 ~ No.59) 송전선로의 선하지는 상업지역 8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5층 내지 7층의 건축물(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시흥장현지구에 관하여 2007. 1. 18.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때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에도 시흥장현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송전선로를 지중화 이설하기로 계획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7년 4월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송전선로의 이설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당초 원고는 2008. 4. 25. 지중화 이설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실제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합병되기 전의 대한주택공사가 하였다), 2010. 10. 20.부터는 전기사업법 72조 의 개정이력을 검토한 결과 지중화 이설비용의 부담주체가 피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0. 31.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비용은 구 전기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6283호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단서 및 200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2002. 7. 27. 시행, 이하 ‘6637호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호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전기사업법 제57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다.
마. 전기위원회는 2012. 10. 23.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의 내용 중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란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미리 전선로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한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므로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에 당해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된 원고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그 건축물로 인해 송전선로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될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한편 한국종합설계 주식회사가 2013년 9월경 원고의 의뢰로 조사한 기술검토 용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상업 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이 사건 송전선로 중 345KV 신인천 T/L(No.58 ~ No.59) 송전선로의 전선과 건축물의 이격거리는 무풍 시 6.19m, 횡진 시 4.25m로서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2012. 1. 31.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32호)에서 정한 7.65m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6, 7, 9, 10, 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 제1호는 6283호 전기사업법 시행일부터 6637호 전기사업법 시행일 전날까지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6283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6283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인 피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은 피고의 지중화계획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원인제공을 한 것이기에, 그 이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으로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송전선로와 원고가 설치하게 될 전기설비 기타 물건 상호 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해서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이 우선 적용되어 이 사건 송전선로 설치 후에 원인을 제공한 원고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설령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고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 제1호가 적용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 규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72조 의 개정경과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개정 경과를 알 수 있다.
(1)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와 타인의 전기적 설비 기타 물건간에 상호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유발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타인이 설치한 지상물 기타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상물 기타 물건의 설치자는 당해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1년 이내에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런데 위 제43조 제2항 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6283호 전기사업법 제72조 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고, 특히 제72조 제2항 단서에서 ‘1년 이내’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액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기타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기타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기타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이 6283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송전선로 선하지 토지소유자들의 이설요청이 계속되었고, 그에 따라 막대한 이설비용 지출과 이설부지 확보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6637호 전기사업법은 제72조 제2 , 3 , 4항 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거나 신설하고( 제72조 제1항 은 자구만 일부 수정되었다), 부칙 제2조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02. 1. 26. 법률 제6637호)
제2조 (전선로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에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될 때에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선로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수행주체 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제7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4) 이후 2009. 5. 21. 법률 제9680호로 전문 개정된 전기사업법(이하 ‘9680호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는 6637호 전기사업법의 규정 체계 및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5)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전기사업법(이하 ‘10500호 전기사업법’이라 한다)은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에서 아래와 같이 전기설비의 이설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 대상으로 이미 설치된 물건 이외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물건 및 사업(사업의 종류 및 주체 등은 무관함)을 추가하고,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 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2011. 3. 30. 법률 제10500호)
② (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나) 전기사업법 제72조 의 개정 경과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은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다른 물건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와 ‘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 6283호 전기사업법 제89조 (6283호 전기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구 전기사업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1. 2. 24.까지 준공된 송전선로는 건설 후 1년 이내에 이설요구분만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고 1년 후부터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며, 2001. 2. 24.부터 2002. 7. 27.까지 준공된 송전선로는 선로 폐지 시까지 전기사업자가 전선로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와 그 이설비용을 부담하고, 그 후부터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설비용이 일부 감면되게 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송전선로의 이설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 제1항 및 6283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으로 5층 내지 7층의 상업용 건축물이 건축될 예정에 있는 사실, 한국종합설계 주식회사가 2013년 9월경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상업 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이 사건 송전선로 중 345KV 신인천 T/L(No.58 ~ No.59) 송전선로의 전선과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정한 7.65m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건축물로 이 사건 송전선로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나)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의미하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6637호 전기사업법 규정 체계 및 내용, 6637호 전기사업법의 개정 과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①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전의 규정’이란 6283호 전기사업법 제89조 제1항 을 의미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때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이라는 장소를 명시하면서 다시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하여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함은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협의한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를 설치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를 하게 된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위 부칙 규정이 굳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라는 요건을 부가하거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주체를 한정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부가하지 않거나 주체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규정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② 전기사업법이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이설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6283호 전기사업법),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이설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일정한 경우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6637호 전기사업법)은 송전선로의 설치로 말미암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당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를 설치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를 하게 된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면, 당해 송전선로의 설치로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았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송전선로의 설치로 교환가치가 하락된 점을 반영하여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감면받게 되는데, 이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 또한, 송전선로의 이설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사회비용적·공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③ 6283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가 마련된 후 송전선로 선하지 소유자들의 이설요청이 계속되었고, 막대한 이설비용 지출과 이설부지 확보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6637호 전기사업법은 다시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전기사업법의 개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전기사업자가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송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협의한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 제1항 및 6283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협의한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한다. 이 사건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에 그 부지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따라서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 제1항 및 6283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부담주체가 피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10500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의 적용 여부
(1) 위 조항은 전기설비의 이설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 대상으로 이미 설치된 물건 이외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물건 및 사업을 추가하되, 다만 위 법이 2011. 11. 1. 시행된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은 2009. 10. 27.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어 2009. 12. 30.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는 이 사건 송전선로 부지는 상업지역 8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5층 내지 7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과 이를 통해 건축하려는 건축물은 2011년 전기사업법 부칙에서 규정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서는 10500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고, 개정 전인 9680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있다.
나) 9680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의 적용 여부
(1) 위 조항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 위 조항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3936 판결 등 참조).
(3) 위 기초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지구, 특히 이 사건 송전선로 부지에는 5층 내지 7층의 상업용 건축물(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이 건축될 예정인데, 이 정도 규모와 높이의 상업용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로는 상업지구 밖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② 한국종합설계 주식회사가 2013년 9월경 조사한 이 사건 사업 지구내 상업 8지구 건축물 신축 시 기설 송전선로 간섭사항 기술검토 용역에 따르면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32호 공고한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정한 7.65m에 현저히 못 미치게 되어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는 송전선로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물이 설치될 경우 이 사건 송전선로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이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송전선로 이전 자체를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④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먼저 이 사건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지중화 이설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원인제공자는 피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중화 이설은 이 사건 송전선로 이설 방법에 관한 문제로서 송전선로를 단순히 가공 선로로 이설할 것인지, 아니면 지중화 선로로 이설할 것인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이다. 피고가 먼저 지중화 이설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송전선로 이설의 원인제공자가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건축물로 인해 이 사건 송전선로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될 것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원인제공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따라서 9680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원고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 즉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설령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이 송전선로의 본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승인받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이 필요한 이상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이설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송전선로 지중화 이설의 원인제공자가 피고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