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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4두13409
지장송전선로 이설비용 부담주체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한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그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등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왔다.

1) 구 전기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단서는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1년 이내에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2) 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이하 ‘종전 전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예외의 인정 범위를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

3) 200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2002. 7. 27. 시행, 이하 ‘이 사건 전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4항은 위 비용의 부담주체를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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