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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1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경주용 말인 E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위 말의 소유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고소인 운영의 I 영농조합법인(이하 ‘I’이라 한다)에 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전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등록한 I 소유의 다른 경주마들에 관하여 묵시적인 약정에 따라 수득상금 해당 경주마가 경마경주에 출전하여 획득한 경주상금을 말한다.

을 분배하고 있었던 이상 E에 대해서도 위 묵시적 약정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 고소인, J와 피고인은 E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상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차명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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