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9. 12.경 G으로부터 황소 1마리(이하 ‘이 사건 황소’라 한다)를 포함한 여러 마리의 소를 구입할 때 피해자로부터 약 4,100,000원을 투자받았고, 피고인이 2010. 1. 16.경 이 사건 황소를 H에게 판매한 후 H의 처인 I가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금만농협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황소의 판매대금 5,740,000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정산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원심판시 3년생 암소 1마리(이하 ‘이 사건 암소’라 한다)의 사육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암소와 이 사건 암소가 낳은 송아지(이하 ‘이 사건 송아지’라 한다)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송아지와 암소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경 김제시 C 소재 피고인의 축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암소의 사육을 의뢰받아 사육하던 중 2010. 5. ~ 6.경 위 암소가 이 사건 송아지를 낳아 이를 함께 사육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암소와 송아지를 보관하던 중 2010년 여름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시가 5,600,000원 상당의 위 암소와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위 송아지를 횡령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