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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정20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부터 2020. 5. 30.까지 서울 양천구 B, 3 층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C에서 빌라 분양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 경 D 빌라 계약 (2020. 3. 15.) 수 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 계좌번호 1 생략) 로 16,906,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F에 토스 비용 5,070,000원, 고소인에게 나머지 수수료의 50% 인 5,918,00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총 10,9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인의 반환 요청에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입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C 회사에 고용된 바 없고 위탁관계가 없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있지 않다.

피고인은 토스된 분양 건의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D 빌라를 계약하고 받은 중개 수수료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은 것으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본권 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 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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