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1.24 2016도1253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독립적인 사업에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대금을 받은 이상 그 자금은 피해회사에 귀속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서 가졌던 이 사건 계좌 및 자금에 대한 권한 역시 같이 소멸하였다.

③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이를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의 범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과 D은 50:50의 지분을 가지고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