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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19고단398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씨 26세손인 D를 공동선조로 하는 E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남 태안군 F 임야 13,785㎡ 중 각 1/4지분을 각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4. G, H, I에게 위 각 지분을 각 1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 7. G, H, I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각 지분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충남 태안군 F 임야 13,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K, L 문중, M, N, M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81. 11. 27. O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87. 2.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P, 피고인 A,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것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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