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60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나. 한편,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