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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6.22. 선고 2017누5637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7누5637 정직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285 판결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9. 12. 27.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에 전무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4. 18.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경감으로 특채되어 2014. 7. 20.까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B(B, 이하 'B'라 한다)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의 승계

정부조직법이 2014.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가 신설되었다. 서해해양경비 안전본부장은 정부조직법 부칙(2014. 11. 19.) 제2조 제1항에 따라 기존에 서해지방해 양경찰청장이 하던 사무를 승계하였다.

이후 정부조직법이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이 신설되었고, 피고는 정부조직법 부칙(2017. 7. 26.) 제2조 제1항에 따라 기존에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하던 사무를 승계하였다(이하 2017. 7. 26. 이전에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한 행위를 통틀어 피고의 행위로 본다).

다. 원고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

D에서 E로 향하던 여객선 F가 C일자 전남 G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H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이하 'F 사고'라 한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7. 28. 해양경찰청에 '원고가 F 사고 무렵 B의 관제업무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 및 F 사고 이후 B 내 CCTV 철거 등에 관한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감사원은 2014. 10. 10. 해양경찰청장에게, 원고가 ① F 사고 당시 F와 교신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만 보고하였을 뿐 출동 중인 함정, 헬기 등 구조세력에 전파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고, ② B 관제요원들이 B 관제 구역을 2개 섹터로 분할하고 섹터별로 관제요원을 지정하여 책임 관제를 시행하도록 한 근무명령과 달리 2011년 4월경부터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는 변칙근무를 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③ 관제요원의 변칙근무를 은폐하기 위하여 B 내 CCTV 카메라를 관제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방향으로 돌려놓은 채 운영하다가 F 사고 이후 이것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CCTV를 철거하고, CCTV 녹화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양수산부장관은 2014년 11월경 감사원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재심의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3. 19.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4. 6.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C일자 09:07부터 09:37까지 F와 직접 교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만 보고하고 지역구조본부인 I해양경찰서와 출동 중인 123정, 헬기(B511) 등에는 전파하지 않아 적절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이하 '제1비위행위'라 한다),

○ 2011년 4월경부터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고, 2섹터 관제요원 및 상황대기자, 전체 관제자는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취약시간대 관제 실적보고와 관제 일일보고 등 문서 작성을 이유로 관제업무를 중단하는 행태가 C일자까지 지속되어 왔음에도 감독자로서 이를 그대로 두었으며(직무유기 혐의, 이하 '제2비위행위'라 한다),

○ 2014. 4. 19. 상급청 등이 관제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할 경우 야간 불법근무 사실과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바꿔놓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경사 J에게 지시하여 벽에 부착된 CCTV 카메라를 떼어내게 하였으며(공용물건손상 혐의, 이하 '제3비위행위'라 한다),

○ 2014년 5월 중순경 국회로부터 F 사고 당일인 C자 CCTV 녹화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사고 전 3개월분의 영상자료가 저장되어 있고, 그 중 2014. 2. 5.부터 2014. 2. 17.까지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는 모습과 경사 J이 CCTV 카메라를 돌리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관제석이 아닌 앞쪽 창문을 비추는 영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 영상이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2014. 5. 22. 경사 J에게 삭제를 지시하였고, 경사 J은 경사 K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2014. 1. 18.부터 2014. 4. 18.까지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였으며(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이하 '제4비위행위'라 하고, 제1~4 비위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 2014. 7. 21.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2014. 10. 10. 감사원으로부터 지정 징계 해임 요구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있다.

마.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와 그 결과

원고는 강등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9. 이 사건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에 비추어 강등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

원고는 제2~4비위행위에 관한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63), 제1심 법원은 2015. 1. 29. 제2비위행위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와 제3비위행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용물건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다만 제3비위행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용물건손상 혐의와 제4비위행위에 관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의 점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용물건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광주고등법원 2015노139), 항소심 법원은 2015. 6. 30. 제1심 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제2비위행위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와 제3비위행위에 관한 공용물건은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직무유기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용물건손상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용물건은닉의 점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고,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도10460), 대법원은 2015. 11.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제2~4비위행위에 관한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의 점에 대한 무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1~4, 16~20, 2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비위행위에 관하여, B에서 사고를 최초 접수한 경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하고 인근 함정, 헬기 등 구조세력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출동 구조 요청 등을 하나, F 사고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사고를 최초 접수한 후 B에 통보하였으므로, 원고가 F와 교신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하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출동 중인 함정, 헬기 등 구조세력에 추가 지시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만 보고하고 구조세력에 별도로 전파하지 아니하였다.

제2~4 비위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B 관제요원들의 변칙근무를 알지 못하였으며, 평소 관제요원들에게 관제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에 관한 교육도 철저히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제2~4비위행위에 관한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점, 변칙근무를 한 직무태만 비위행위자인 관제요원들에 대하여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감독자로서 비위 정도가 약한 원고에 대하여 더 무거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점, 원고가 약 1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원고가 F 사고 이후 약 6개월 동안 구속되었고, 검찰과 법원, 감사원 등에 출석하여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1비위행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6호증,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비위행위는 원고가 B 관제센터장으로서 해양사고 발생시 준수해야 하는 B 상황대응 매뉴얼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제9호, 제12조 제1호 에 의하면 '연안 해상교통관제업무'는 관제해역 내에서 선박의 좌초 ·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해양사고 예방 등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이고, 관제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상황은 경비안전과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 · 통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② B 상황대응 매뉴얼의 '상황발생 시 근무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상황발생 시 근무지침

가. 상황처리 방법

1) 접수한 상황은 신속히 보고하고 필요한 초동 조치 지시

2) 사고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피해 방지 위해 노력

3) 인근 경비함정에 상황 전파하고 대응지시

4) 추가 정보사항 확인시 상황실 및 경비함정에 정보제공

나. 근무수칙

1) 상황보고 및 통보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히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보고 및 해당 해양경찰서 상황실에 통보한다.

2) 상황유지

상황에 대한 최신정보 파악시 상황실 및 경비함정에 정보제공

3) 기록유지

사고 선박들에 대한 교신내용 및 상황실, 경비함정에 정보 제공한 내용들에 대한 기록유지 철저

B 상황대응 매뉴얼의 '상황처리 체계' 중 상황처리 종합 체계도는 별지2와 같고, 이에 따른 상황전파 우선순위는 1순위로 직접 행동을 취할 부서(경비함정 등), 2순위로 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부서(상황실, 유관기관 등), 3순위로 지휘 및 참모 계통, 4순위로 기타 필요한 부서, 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상황처리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하되, ㉠ 현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어디까지 보고하고 전파할 것인가, ㉢ 기능간 협조는 이루어 졌는가, ㉣ 관계기관의 협조는 필요하지 않은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B 상황대응 매뉴얼의 '주요 사고 유형별 처리 요령'은 초동단계 개인별 임무, 대응단계 개인별 임무를 통하여 직책에 따른 임무를 정하고 있다. 한편, '주요 사고 유형별처리 요령' 중 사고 유형의 접수경로로 'OO호 선장 →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 상황대응 매뉴얼이 B에서 사고를 최초 접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그런데 ㉠ 원고는 F 사고 당시 C일자 09:07부터 09:37까지 F와 직접 교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만 전달하고, 현장에 출동 중인 경비함정, 헬기 등에 전파하지 않은 점, ㉡ B 상황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상황전파 1순위는 직접 행동을 취할 경비함정 등이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경비함정 등에 F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전달이 필요하였던 점, ㉢ 실제로 사고 당시 F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나 구조세력들 사이의 체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비위행위는 B 상황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F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에 지장을 준 것으로서 직무태만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제2비위행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8, 32~4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비위행위는 원고가 B 관제센터장으로서 소속 관제요원들에 대한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관제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의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관제팀장, 시설행정팀장 및 관제요원 근무지정, 월중 근무계획 및 일일근무 지정 등 소속 직원의 복무 내용 전반을 관리 · 감독한다.

그런데 ㉠ 해양경찰청장이 2010. 4. 22.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B 근무방법 개선안(B 관제 구역을 2개 섹터로 분할하고 섹터별로 관제요원을 지정하여 책임 관제를 시행하도록 함)을 하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관제요원들은 2011년 4월경부터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고 2섹터 관제요원 및 상황 대기자, 전체 관제자는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변칙근무를 한 점, ㉡ 원고는 B 관제센터장으로서 교신일지의 결재를 해 왔고, 2013년에 작성된 교신일지는 대부분 1, 2섹터 교신일지의 마지막 담당자란에 동일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관제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교신일지 기재를 통하여 한 명의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2014. 3. 28. B 관제 구역 2섹터 내에서 L와 M 사이의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2섹터 관제요원이 취약시간대 관제 실적보고와 일일보고 등 문서 작성을 이유로 관제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1섹터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관제요원들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 원고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B 관제팀장 N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경 원고에게 "야간 근무가 어렵다. 1섹터 담당자가 혼자 전담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B 관제팀장 O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에게 다른 팀은 야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O의 팀도 그렇게 근무하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2비위행위는 원고가 B 관제센터장으로서 소속 관제요원들이 야간에 변칙근무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복무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태만 행위이다.

형법상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2비위행위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제2비위행위가 직무태만 행위에 해당한다는 앞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제3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33, 35, 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 제57조에서 정한 복종의 의무 및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관제실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운영책임자로서 당시 CCTV 카메라를 떼어낸 후 공용물품을 보관하는 사무실 내 캐비닛에 보관하였고, B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CCTV 카메라를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그대로 제출하였으며, CCTV 카메라가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고장 난 CCTV 카메라를 통하여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여 카메라를 떼어낸 것이라 하고 있으며, 실제로 CCTV 카메라를 떼어 낼 당시 카메라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정상적인 촬영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CCTV 카메라를 손상하거나 은닉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CCTV 카메라가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바로 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CCTV 카메라 수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에 대하여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어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한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제4비위행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4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며,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의하면, 공개된 장소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고(법 제25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7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이에 따라 마련된 해양경찰청 훈령인 구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2015. 7. 31. 국민안전처훈령 제9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관리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은 설치목적에 따라 최소기간을 설정하되,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최대 30일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법령 및 관리규칙에 따라 B 관제실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보존기간은 '미보존'으로 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이 사건 관리규칙에 따라 최대 보존기간이 30일로 보이고, 그 기간 만료 시에는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F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CCTV의 보존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거나 30일이 지난 영상자료 파일을 삭제하도록 조치한 적이 없어, 그 결과 2014년 5월경 F 사고 당시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은 보존되어 있었다.

③ 온 국민이 TV 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 명의 여객을 태운 채로 그대로 배가 침몰하는 미증유의 대참사인 F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4년 5월경 국민들의 관심사인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위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회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상상황(非常狀況)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비록 행정청의 내부지침인 훈령에 의하면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바로 삭제해야 하는 CCTV 영상자료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보존되어 있고 F 사고의 원인규명 및 수습에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상 담당 공무원이 마땅히 이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관리규칙 제13조 제1항도 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를 들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의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으로서는 F 사고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B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개시될 수 있고, 그 경우 B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이 증거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④ 그럼에도 원고는 지휘계통상의 아무런 보고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이 사건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순히 이 사건 관리규칙에 정해진 보존기간을 뒤늦게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B 근무자들의 변칙근무 행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그 결과 당시 F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발생 직후 구조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로 여겨지던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됨으로써, F 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였고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도 크게 훼손되었다.

⑤ 한편 원고는 제4비위행위에 대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바) 작은 결론

비록 제3비위행위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제1, 2, 4비위행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징계기준과 제9조 제1항의 징계사유 경합에 따른 가중규정을 적용하면 제1, 2, 4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범위는 '해임'이 되고, 여기서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감경규정을 적용하면 최종적인 징계양정 범위는 '강등·정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초 징계처분인 '강등'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결정에 따른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처분도 그 범위 내에 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징계양정의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중 · 감경사유는 모두 임의적 가중 · 감경사유인데, 징계권자가 징계기준에 따른 가중 · 감경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징계양정규칙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평등원칙 위반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③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경비함정 등에 F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전달이 필요하였음에도, 원고가 B 상황대응 매뉴얼을 위반하여 직접 구조를 담당하는 경비 함정 등에 상황전파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사고 당시 F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나 구조세력들 사이의 체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되어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비위행위의 비위 정도는 무겁다.

④ 또한 원고는 관제 업무를 총괄하는 B 관제센터장으로서 2011년 4월경부터 F 사고 전까지 3년 동안이나 소속 관제사들의 야간 근무소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비위행위의 비위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⑤ 더불어 제4비위행위는 원고가 F 사고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향후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B 근무자들의 변칙근무 형태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로 인하여 당시 F 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도 중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경필

판사 김도연

판사 류봉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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