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1999. 12. 27.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에 전무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4. 18.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경감으로 특채되었다. 2) 원고는 2011. 4. 18.부터 2014. 7. 20.까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B(B, 이하 ‘B'라 한다)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 1) C일자 D에서 E로 향하던 여객선 F가 G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H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F 사고’라 한다
)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7. 28. 해양경찰청에 원고가 F 사고 무렵 B의 관제업무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 및 F 사고 이후 B 내 CCTV 철거 등에 관한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감사원은 2014. 10. 10. 해양경찰청장에게 '원고가 ① F 사고 당시 F와 교신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만 보고하고 출동 중인 함정, 헬기 등 구조세력에 전파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고, ② B 관제요원들이 B 관제 구역을 2개 섹터로 분할하고 섹터별로 관제요원을 지정하여 책임관제를 시행하도록 한 근무명령과 다르게 2011. 4.경부터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는 변칙근무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관한 복무감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