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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6구합285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285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해양경찰 경감으로 임용되어 2011. 4. 18.부터 2014. 7. 21.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B(B, 이하 'B'라고 한다)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구속통지 및 감사원의 징계요구

1) C일자 D에서 E로 향하던 여객선 'F'가 G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H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이하 'F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7. 28. 피고에게 원고가 F 사고 발생 당시 B의 관제업무 수행 관련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감사원은 2014. 10. 10. 피고에게 '원고가 F와 교신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출동 중인 구조세력 등에 미전파, 관제사 복무감독 불철저, 관제사 변칙근무 은폐시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의 징계처분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보통징계위원회가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자, 피고는 2015. 4. 6.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비위행위]

1) 원고는 C일자 09:07부터 09:37까지 F와 직접 교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만 보고하고 지역구조본부인 I해경서와 출동 중인 123정,

헬기(B511) 등에는 전파하지 않아 적절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이하 '제1비위행위'라 한다),

2) 2011. 4.경부터 야간 시간대에 1섹터 관제사가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고, 2섹터

관제요원 및 상황대기자, 전체 관제자 근무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는 등 근무를 소홀

히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취약시간대 관제

실적보고와 관제 일일보고 문서 작성을 이유로 관제업무를 중단하는 행태가 C일자까지

지속되어 왔음에도 감독자로서 이를 그대로 두었으며(직무유기 혐의, 이하 '제2비위행위'

라 한다),

3) 2014. 4. 19. 상급청 등이 관제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할 경우 야간 불법

근무사실과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바꿔놓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경사 J에게 지

시하여 벽에 부착된 CCTV 카메라를 떼어내게 하였으며(공용물건은닉 혐의, 이하 '제3비

위행위'라 한다),

4) 2014. 5. 중순경 국회로부터 F 사고 당일인 C자 CCTV 녹화물 자료제출 요청을 받

은 상황에서 사고 전 3개월분의 영상자료가 저장되어 있고, 그 중 2014. 2. 5.부터 같은

달 17.까지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는 모습과 경사 J이 CCTV 카메라를 돌리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관제석이 아닌 앞쪽 창밖을 비추는 영

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 영상이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2014. 5. 22.

경사 J에게 삭제지시를 하였고, 경사 J은 경사 K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2014. 1.

18.부터 같은 해 4. 18.까지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원본파일을 삭제하였으며(공전자기

록등손상 혐의, 이하 '제4비위행위'라 한다),

2014. 7. 21.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전자기록등손상 혐의

로 구속 기소되고, 2014. 10. 10. 감사원으로부터 지정 징계 해임 요구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있다.

라.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9.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징계처분 중 감경된 정직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형사판결

원고는 제2, 3, 4비위행위와 같은 공소사실(직무유기죄, 공용물건손상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63호)은 2015. 1. 29. 위 공소사실 중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의 점은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제2심(광주고등법원 2015노139)은 2015. 6. 30. 원고에게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직무유기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제3심(대법원 2015도10460)이 2015. 11.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의 승계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해양경찰청이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가 신설되었는바,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기존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하던 사무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 2 내지 4, 16 내지 20,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점, F 사고는 서해 해상치안센터에서 최초 상황을 접수한 후 B에 통보하였으므로, 원고가 F 교신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서해청 해상치안상황실에 보고하면 서해청에서 구조세력에게 추가지시를 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동안 사고발생시 진행되었던 사고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 감독자로서 부하직원들의 복무 및 기강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한 정당한 처분을 해야 하는 점, 직무태만 비위행위자들(관제요원)에게는 견책 내지 감봉을 하였음에도 비위정도가 약한 감독자인 원고에게 정직이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원고는 F 사건 이후 6개월 동안 구금되었고, 검찰, 감사원 등에 출석하여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비위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15, 16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비 위행위는 원고가 관제센터장으로서 해양사고 발생시 준수해야 할 B 상황대응 매뉴얼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제9호에 의하면, 연안 해상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는 관제해역 내에서 선박의 좌초·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해양사고 예방 등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이고, 관제센터장은 관제업무를 주관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B 상황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상황발생시 근무지침" 중 상황처리 방법으로는 ① 접수한 상황은 신속히 보고하고 필요한 초동조치 지시, ② 사고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③ 인근 경비함정에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 지시, ④ 추가 정보사항 확인시 상황실 및 경비함정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근무수칙으로는 ①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히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호황실 보고 및 해당 해양경찰서 상황실에 통보, ② 상황에 대한 최신정보 파악시 상황실 및 경비함정에 정보제공, ③ 사고 선박들에 대한 교신내용 및 상황실, 경비함정에 정보제공한 내용들에 대한 기록유지 철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황처리체계"는 별지1 상황처리체계도와 같은데, 이에 따른 상황전파 우선순위는 1순위 직접 행동을 취할 부서(경비함정 등), 2순위 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부서(상황실, 유관기관 등), 3순위 지휘 및 참모계통, 4순위 기타 필요한 부서 및 기관이며, 상황처리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하되, ① 현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② 어디까지 보고하고 전파할 것인가, ③ 기능간 협조는 이루어 졌는가, ④ 관계기관의 협조는 필요하지 않은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요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련하여 초동조치 및 대응단계에서의 각 직책에 따른 역할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① 원고는 F 사고 당시인 C일자 09:07부터 09:37까지 F와 직접 교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만 교신하고, 구조본부(상황실)와 출동 중인 경비함정 등에 전파하지 않은 점, ② B 상황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상황 전파 1순위는 경비함정이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경비함정에 F의 사고 정황에 대한 정보전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③ 실제로 F 사고는 당시 F의 좌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나 구조세력들과의 체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초기에 적정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비위행위는 B 상황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초동조치에 장애를 가져온 것으로서 관제업무를 관장하는 원고에게 직무태만이 인정되고, 이는 복종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

나) 제2비위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6, 32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비위행위는 원고가 관제센터장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관제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 위한 품위 등을 손상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형사판결은 원고의 제2비위행위로 인한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에 관하여 ① 원고가 평상시 관제센터장으로서 관제팀장, 관제요원들에 대한 감독과 업무 관련 지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② L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제요원들을 대상으로 관제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교육하고, 근무일지에 구역 책임관제 실시를 강조하는 내용을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근무일지에 인수인계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한 점, ③ 관제요원들의 야간 및 휴일의 변칙적인 관제행위가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관제센터장으로서 관제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①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해석상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점(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참조), ②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의 유형으로 정하는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은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과 달리 '각종 규정 미 준수, 지연처리·보고, 확인소홀, 허위보고, 사건묵살, 편파, 격하처리, 부패신고 해태 등'을 포함하는 점, ③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직무태만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제2비위행위로 인한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실의무위반으로서의 직무태만을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제12조 제1호 에 의하면, 관제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관제팀장, 시설행정팀장 및 관제요원 근무지정, 월중 근무계획 및 일일근무 지정 등의 소속직원들의 복무내용 전반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 ① B 근무방법개선(안)[해경청 해상안전과-1309호(2010. 4. 22.)호]은 관제구역을 2개 섹터로 분할하고 섹터별로 관제요원을 지정하여 책임관제를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도 B 근무방법 개선(안)과 달리 관제요원들이 야간 및 휴일에 변칙적인 관제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 점, ② 원고는 2014. 3. 28. L 충돌사고 발생시 2섹터 관제요원이 관제업무 수행 도중 관제일일보고와 취약시간대 관제실적 보고 문서를 작성하느라 관제업무를 중단하는 바람에 1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모두 관제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관제요원들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③ B 근무방법개선(안)은 B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상선의 충돌사고를 계기로 효율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제사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여 해양사고 재발방지, 변칙적인 관제행위방지 등을 위하여 철저한 지휘·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2비위행위는 원고가 관제센터장으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임무를 소홀히 것으로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4) 또한 이러한 관제요원들의 변칙적인 근무행태,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B 소속직원들이 형사기소되고, 다수의 언론에 기사화기도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제3, 4비위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19, 33,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3, 4비위행위는 이 사건 형사판결과 같이 원고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 4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제3, 4비위행위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제3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① B의 관제센터장으로서 이 사건 CCTV 카메라에 대한 정당한 관리자이고, 이 사건 CCTV 카메라를 떼어낸 후 사무실 외부로 반출한 것이 아니고 본래 공용물품을 보관하는 사무실 뒤편 캐비닛에 보관하여 둔 점, ② 검찰의 B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CCTV 카메라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수사관에게 캐비닛에 보관 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그대로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CCTV 카메라가 고장 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자들이 고장 난 CCTV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CCTV 카메라를 떼어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④ 실제로 CCTV의 카메라를 떼어 낼 당시에는 CCTV 카메라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정상적인 촬영이 되지 않아 고장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공용물건인 이 사건 CCTV 카메라를 은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제4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전자기록인 CCTV 영상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근거한 해양경찰청 영상 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 제16조 제1항은 "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은 설치목적에 따라 최소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카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존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유기간이 만료한 영상정보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2014. 5. 22.경에는 F 사고 당일의 영상제출을 요구받았을 뿐, 그 이전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지 않은 상태였고, 2014. 4. 18. 이전 30일 분의 영상자료는 별도로 백업을 해 두었던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는데, B 직원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제센터장인 원고가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 제16조에 따라 CCTV 영상파일의 보존기간을 30일로 설정하여 그 기간이 지난 영상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조치한 것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폐기로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 4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제1, 2비위행위만으로도 재량권 일탈·남용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8, 22, 37, 38,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제1, 2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제2호, 제7호에 의하면,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은 정직(직무태만), 복종의무 위반은 강등·정직(지시사항 불이행) 또는 감봉(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감봉(그 밖의 사항)을 규정하고, ②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은 감봉·견책(직무태만), 복종의무 위반은 감봉(지시사항 불이행) 또는 견책(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견책(그 밖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제1, 2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하나, ① F 사고는 B 관제업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휘계통의 혼선, F 선장 및 선원들의 구조의무 불이행, 신속한 구 조작업의 지연 등으로 초동대처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② 원고는 F 사고 접수 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관공서에 협조연락을 하는 등 B를 지휘·감독하면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2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관제요원들이나 원고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 ④ 제2비위행위는 원고의 관제요원들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비위행위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혹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별표 1] 제1호 라목, 2호 나목, 제7호 카목에 의하면 정직, 감봉, 견책을 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는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해양수산부장관 1회, 해양경찰청장 1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한국표준협회장으로부터 B가 해상교통관제서비스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는 데 기여하였는바, 이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한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4) 한편, 제2비위행위와 관련하여, F 사고 당시 관제요원들이 야간 및 휴일의 변칙적인 관제행위에 대하여 직무태만으로 견책 내지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4] 감독자의 징계기준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징계는 경고에 해당한다.

(5) 또한 피고는 제3, 4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징계처분의 사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수위를 감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길성

판사 김선숙

판사 정철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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