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변론종결
2017. 4.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1999. 12. 27.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에 전무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4. 18.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경감으로 특채되었다.
2) 원고는 2011. 4. 18.부터 2014. 7. 20.까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이하 ‘진도 VTS'라 한다)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의 승계
다. 원고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
1) 2014. 4. 16.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3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세월호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7. 28. 해양경찰청에 원고가 세월호 사고 무렵 진도 VTS의 관제업무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 및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 VTS 내 CCTV 철거 등에 관한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감사원은 2014. 10. 10. 해양경찰청장에게 '원고가 ①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와 교신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만 보고하고 출동 중인 함정, 헬기 등 구조세력에 전파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고, ② 진도 VTS 관제요원들이 진도 VTS 관제 구역을 2개 섹터로 분할하고 섹터별로 관제요원을 지정하여 책임관제를 시행하도록 한 근무명령과 다르게 2011. 4.경부터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는 변칙근무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관한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③ 관제요원의 변칙근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도 VTS 내 CCTV 카메라를 관제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방향으로 돌려놓은 채 운영하다가 세월호 사고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CCTV를 철거하고, CCTV 녹화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2014. 11.경 감사원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에 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3. 19.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의 징계처분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4. 2.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4. 6.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에 따라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4. 4. 16. 09:07부터 09:37까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만 보고하고 지역구조본부인 목포해양경찰서와 출동 중인 123정, 헬기(B511) 등에는 전파하지 않아 적절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이하 ‘제1비위행위’라 한다), |
○ 2011. 4.경부터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고, 2섹터 관제요원 및 상황대기자, 전체 관제자는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취약시간대 관제 실적보고와 관제 일일보고 등 문서 작성을 이유로 관제업무를 중단하는 행태가 2014. 4. 16.까지 지속되어 왔음에도 감독자로서 이를 그대로 두었으며(직무유기 혐의, 이하 ‘제2비위행위’라 한다), |
○ 2014. 4. 19. 상급청 등이 관제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할 경우 야간 불법근무 사실과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바꿔놓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경사 소외 1에게 지시하여 벽에 부착된 CCTV 카메라를 떼어내게 하였으며(공용물건손상 혐의, 이하 ‘제3비위행위’라 한다), |
○ 2014. 5. 중순경 국회로부터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 4. 16.자 CCTV 녹화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사고 전 3개월분의 영상자료가 저장되어 있고, 그 중 2014. 2. 5.부터 2014. 2. 17.까지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는 모습과 경사 소외 1이 CCTV 카메라를 돌리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관제석이 아닌 앞쪽 창문을 비추는 영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 영상이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2014. 5. 22. 경사 소외 1에게 삭제를 지시하였고, 경사 소외 1은 경사 소외 2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2014. 1. 18.부터 2014. 4. 18.까지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였으며(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이하 ‘제4비위행위’라 하고, 제1 내지 4 비위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 |
○ 2014. 7. 21.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2014. 10. 10. 감사원으로부터 지정 징계 해임 요구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있다. |
마.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원고는 위와 같은 강등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29.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의 징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의 결과
1) 원고는 제2, 3, 4 비위행위에 관한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63 ), 제1심 법원은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제2비위행위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 제3비위행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용물건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제3비위행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용물건손상 혐의, 제4비위행위에 관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의 점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용물건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 모두 불복,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 2015노139 ), 항소심 법원은 2015. 6. 30.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제2비위행위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 제3비위행위에 관한 공용물건은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직무유기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용물건손상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용물건은닉의 점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고,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5도10460 ), 대법원은 2015. 11.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제2, 3, 4비위행위에 관한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 16 내지 20,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비위행위에 관하여, 진도 VTS에서 사고를 최초 접수한 경우 진도 VTS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하고 인근 함정, 헬기 등 구조세력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출동 구조 요청 등을 하나, 세월호 사고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사고를 최초 접수한 후 진도 VTS에 통보하였으므로, 원고가 세월호와 교신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하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출동 중인 함정, 헬기 등 구조세력에 추가 지시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만 보고하고 구조세력에 별도로 전파하지 아니하였다.
제2, 3, 4 비위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원고는 진도 VTS 관제요원들의 변칙근무를 알지 못하였으며 평소 관제요원들에게 관제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관한 교육도 철저히 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제2, 3, 4비위행위에 관한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점, 변칙근무를 한 직무태만 비위행위자인 관제요원들에 대하여는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감독자로서 비위 정도가 약한 원고에 대하여는 더 무거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분인 점, 원고가 약 1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점, 원고가 세월호 사고 이후 약 6개월 동안 구속되었었고, 검찰, 감사원 등에 출석하여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비위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6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비위행위는 원고가 진도 VTS 관제센터장으로서 해양사고 발생시 준수해야 하는 진도 VTS 상황대응 매뉴얼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하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915호,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제9호,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연안 해상교통관제업무’는 관제해역 내에서 선박의 좌초·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해양사고 예방 등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이고, 관제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상황은 경비안전과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통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② 진도 VTS 상황대응 매뉴얼의 ‘상황발생 시 근무지침’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 상황발생 시 근무지침 |
가. | 상황처리 방법 |
1) 접수한 상황은 신속히 보고하고 필요한 초동 조치 지시 | |
2) 사고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피해 방지위해 노력 | |
3) 인근 경비함정에 상황 전파하고 대응지시 | |
4) 추가 정보사항 확인시 상황실 및 경비함정에 정보제공 | |
나. | 근무수칙 |
1) 상황보고 및 통보 | |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히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보고 및 해당 해양경찰서 상황실에 통보한다. | |
2) 상황유지 | |
상황에 대한 최신정보 파악시 상황실 및 경비함정에 정보제공 | |
3) 기록유지 | |
사고 선박들에 대한 교신내용 및 상황실, 경비함정에 정보제공한 내용들에 대한 기록유지 철저 |
진도 VTS 상황대응 매뉴얼의 ‘상황처리 체계’ 중 상황처리 종합 체계도는 별지 2. 상황처리 체계와 같고, 이에 따른 상황전파 우선순위는 1순위로 직접 행동을 취할 부서(경비함정 등), 2순위로 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부서(상황실, 유관기관 등), 3순위로 지휘 및 참모 계통, 4순위로 기타 필요한 부서, 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상황처리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조치하되, ㉠ 현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어디까지 보고하고 전파할 것인가, ㉢ 기능간 협조는 이루어 졌는가, ㉣ 관계기관의 협조는 필요하지 않은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진도 VTS 상황대응 매뉴얼의 ‘주요 사고 유형별 처리 요령’은 초동단계 개인별 임무, 대응단계 개인별 임무를 통하여 각 직책에 따른 임무를 정하고 있다. 한편, ‘주요 사고 유형별 처리 요령’ 중 각 사고 유형의 접수경로로 ‘○○호 선장 → 진도 VTS’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진도 VTS 상황대응 매뉴얼이 진도 VTS에서 사고를 최초 접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그런데 ㉠ 원고는 세월호 사고 당시 2014. 4. 16. 09:07부터 09:37까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만 전달하고, 현장에 출동 중인 경비함정, 헬기 등에 전파하지 않은 점, ㉡ 진도 VTS 상황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상황전파 1순위는 직접 행동을 취할 경비함정 등이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경비함정 등에 세월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전달이 필요하였던 점, ㉢ 실제로 사고 당시 세월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나 구조세력들 사이의 체계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비위행위는 진도 VTS 상황대응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에 지장을 준 것으로서 직무태만 행위라고 할 것이다(다만, 제1비위행위에 관하여 진도 VTS 상황대응 매뉴얼 준수 등에 관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태만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에서 정하는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 제2비위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8, 32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비위행위는 원고가 진도 VTS 관제센터장으로서 소속 관제요원들에 대한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하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관제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의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관제팀장, 시설행정팀장 및 관제요원 근무지정, 월중 근무계획 및 일일근무 지정 등 소송 직원의 복무 내용 전반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 해양경찰청장은 2010. 4. 22.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진도 VTS 근무방법 개선안을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진도 VTS 관제 구역을 2개 섹터로 분할하고 섹터별로 관제요원을 지정하여 책임관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음에도, 2011. 4.경부터 야간에 1섹터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고 2섹터 관제요원 및 상황 대기자, 전체 관제자는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변칙근무를 한 점, ㉡ 원고는 진도 VTS 관제센터장으로서 교신일지의 결재를 해 왔고, 2013년에 작성된 교신일지는 대부분 1, 2섹터 교신일지의 마지막 담당자란에 동일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관제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교신일지 기재를 통하여 한 명의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2014. 3. 28. 진도 VTS 관제 구역 2섹터 내에서 희진호와 KEIYO 18호 사이의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2섹터 관제요원이 취약시간대 관제 실적보고와 관제 일일보고 등 문서 작성을 이유로 관제업무를 중단하여 1섹터 관제요원이 1, 2섹터를 모두 관제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관제요원들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 원고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진도 VTS 관제팀장 소외 3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경 원고에게 ‘야간 근무가 어렵다. 1섹터 담당자가 혼자 전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진도 VTS 관제팀장 소외 4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에게 다른 팀은 야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소외 4의 팀도 그렇게 근무하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2비위행위는 원고가 진도 VTS 관제센터장으로서 소속 관제요원들이 야간에 변칙근무를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복무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서 직무태만 행위라고 할 것이다.
② 형법상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하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제2비위행위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제2비위행위가 직무태만 행위에 해당한다는 앞서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제3, 4비위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33, 35,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 4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하는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에서 정하는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서 정하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3, 4비위행위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제3, 4비위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① 제3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 진도 VTS 관제센터장으로서 관제실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운영책임자이고, CCTV 카메라를 떼어낸 후 공용물품을 보관하는 사무실 내 캐비닛에 보관하여 둔 점, ㉡ 진도 VTS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CCTV 카메라를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그대로 제출한 점, ㉢ CCTV 카메라가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고장 난 CCTV 카메라를 통하여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여 카메라를 떼어낸 것이라 하고 있고, 실제로 CCTV 카메라를 떼어 낼 당시 카메라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정상적인 촬영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CCTV 카메라를 손상하거나 은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제4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용전자기록인 CCTV 영상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 제16조 제1항은 ‘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은 설치목적에 따라 최소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카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존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라고, 제16조 제3항은 ‘보유기간이 만료한 영상정보는 재상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 위 관리규칙에 따른 진도 VTS 관제실 내부에 설치된 CCTV에 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카드에는 보존기간이 ‘미보존’으로 되어 있는 점, ㉢ 원고의 지시를 받은 진도 VTS 시설행정팀장 소외 1, 관제요원 소외 2는 2014. 5. 22. CCTV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을 30일로 재설정하여 기존 영상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여 2014. 1. 18.부터 2014. 4. 18.까지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점, ㉣ 원고가 CCTV 영상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2014. 5. 22.경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영상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뿐, 그 이전 영상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은 상태였고, 2014. 4. 18. 이전 30일의 영상자료는 별도로 백업을 하여 두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CCTV 영상자료의 삭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폐기로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20조 에서 정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③ 제3비위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CCTV 카메라가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바로 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CCTV 카메라 수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하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4비위행위에 관하여 진도 VTS 소속 관제요원들의 변칙근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에 따라 CCTV 영상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 정하는 성실 의무나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에서 정하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제3, 4비위행위에 관하여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에서 정하는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제3, 4비위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제1, 2비위행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22, 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제1, 2비위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제1비위행위에 관하여 세월호 사고는 진도 VTS에서 사고를 최초 접수한 것이 아니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사고를 통보받았으므로, 원고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전달하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현장에 출동 중인 경비함정, 헬기 등에 전파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에 출동 중인 경비함정, 헬기 등에 전파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도적 행위나 중과실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제2비위행위는 원고의 진도 VTS 소속 관제요원들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는 변칙근무를 한 관제요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보다 가볍다고 할 것이고, 변칙근무를 한 관제요원들은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③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예규 제493호,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제1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의무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이고, 제2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의무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징계기준이 감봉·견책이다.
제1, 2비위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2005. 12. 30.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2012. 9. 24.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감경 사유에도 해당한다. 이에 원고가 약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사건 처분 외에는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경합 규정이 아닌 징계의 감경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징계기준은 정직 또는 감봉이다.
④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은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⑤ 피고는 제3, 4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세월호 사고는 당시 진도 VTS의 관제업무상 잘못 이외에도 지휘계통의 혼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의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작업의 지연 등으로 초동조치에 실패하면서 인명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원고는 세월호 사고 접수 후 화물선, 어선 등에 구조 요청을 하고 관공서에 협조 연락을 하는 등 진도 VTS를 지휘·감독하면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