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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구단11997 판결
직접경작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서0829 (2013.04.25)

제목

직접경작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상시 종사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원고가 틈틈이 짬을 내어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경작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형태로 8년 이상 실질적인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경작 도중 찍은 사진이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단11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7.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3. OO시 OO구 OO동 205-6 답 2,025㎡를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OO시 OO구 OO동 205-28 답 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후 2010. 12. 21. 노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 8. 8.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은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결정하여 피고는 2012. 11. 15. 부과처분세액을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6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2004년까지는 경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4년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찍은 사진을 제출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채소경작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부천시 소사구청장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이러한 처분이 없었으니, 이러한 사실들만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자경 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까지 8년 이상, 특히 2006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있다고 할 것인바, 갑3, 9호증, 을4, 5, 7,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OO시 OO구 OO동 103-4 CC상가에서 1994. 9. 9.부터 DD상사(연마재 도소매업)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매출액 신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상시 종사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원고가 틈틈이 짬을 내어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경작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형태로 8년 이상 실질적인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2004년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도중 촬영하였다며 제출한 사진(갑1호증의 1 내지 5)의 영상이나 주변인인 최EE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단위:천원)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금액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종자・농약・비료・농기구・농자재 등의 구입 사실 또는 경작한 농작물의 판매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즉 세금계산서, 영수증,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찾아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이FF의 확인서는 객관적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2002. 10.부터 2007. 3.까지 삽, 차광막, 고추대 등을 GG상사에서 구입하였다며 간이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도 있다.

3) 원고는 2006. 6. 20. 비로소 농지원부를 취득하였고, 그 외에 농업협동조합 또는 영농조합에 가입하거나 영농일지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사용 전기는 2006. 6.경에 신청하였고, 2007. 1.경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여, 결국 2006년 이전에 농사를 지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4) 부천시 소사구청장으로부터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토지 이용목적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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