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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807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변론종결

2015. 4.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2011. 11. 28.”을 “2011. 12. 28.”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두39484).”를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토지이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서울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상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그러한 전제 아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 사건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이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위반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한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3.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8395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16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서울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2007.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양도하기로 통보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별다른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서울시장 내지 동대문구청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신뢰 그 자체를 넘어서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행위를 위에서 본 ‘어떠한 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갑 제1, 2,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22층 아파트 28개동 및 12층 아파트 3개동 등 31개동 2,39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을 정비기반시설은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573억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단지 15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위와 같은 규모의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뢰와 위와 같은 정비사업 진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행정행위의 공정력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상양도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인가처분에 공정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할 민사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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