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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2 2016누22377
세액경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0행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문 제8면 2행 다음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설령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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