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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1 2017누73428
통행금지조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종중과의 재판과정에서 수소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통행금지를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여 주상복합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위 견해 표명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8, 11,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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