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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8395 판결
[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제16조 제1항 에 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매립면허처분시)

[2]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 에 정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시점

[3] 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 당시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시일 이전에 어업권의 유효기간 및 연장유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손병익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공유수면매립법'이라고 한다) 제5조 ,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인 여부는 매립면허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6781 판결 참조),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및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각 제22조 제2항 , 개정 후 산업입지법 부칙 제3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1993. 11. 6. 이후에 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과 고시일, 그 이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시일에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46조 제3항 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참조), 1993. 11. 6. 이전에 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이 있었던 경우에, 지정승인 당시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나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시일 이전에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어업권은 피고의 율촌공업단지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고시 포함)일 이전에 이미 총 20년간의 유효기간 및 연장유효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율촌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구 공유수면매립법이나 개정 전·후 각 산업입지법 또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조성사업으로 인한 어업권 피해 보상기준일을 1992. 6. 10, 가격산정기준일을 1993. 9. 3.로 하기로 구 공특법상의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 피고가 원고들의 어업권에 관하여 보상하겠다고 어떤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의 어업권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보상방침을 정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피고의 위 보상방침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어떠한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은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업단지의 개발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개정 전 산업입지법 제36조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한 개정 전 산업입지법 제36조의 규정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산하 직원인 홍성일이 여수수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보상기준일로 기재된 '1992. 6. 10.'을 변조하여 원고들이 보상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홍성일의 문서변조행위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각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개정 전 산업입지법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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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4.1.14.선고 2002나9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