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의 표 순번 1 피해자 ’D( 가명)‘ 다음에 각주를 하고 ’ 갑 제 3호 증의 2, 4, 6, 갑 제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순 번 1 피해자는 D( 가명) 가 아니라
E( 가명) 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서에 기재된 위 D( 가명) 는 E( 가명)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 1 심법원의 판단은 정당 하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종전 처분이 위법 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원고에게 종전 처분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확정 판결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