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393 (2011.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91 (2010.11.22)
제목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 기간 적용됨
요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허위신고 한 경우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하여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1누311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2393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4.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1,767,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535,000,000원인데도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400,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이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