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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20. 선고 2011구단2869 판결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68 (2010.11.04)

제목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28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9.

판결선고

2011. 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84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000-00 OO마을 BBB ・ CC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2. 12. 20.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97,000,000 원, 취득가액 87,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41,475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 서 취득가액을 13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138,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실지양도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2009. 9.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43,930원을 경정 ・ 고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였다면 95만 원 정도만 더 납부하였으면 되었을 텐데,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15,843,930원이나 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 것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소득세법 (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는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 인한 후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 과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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