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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구단2419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가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경정결정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가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경정결정 할 수 없음

요지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135,530원 및 주민세 6,813,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9.13. 평택시 ○○동 399-○ 답 354㎡, 같은 동 399-○ 답 79㎡, 같은 동 산38-○ 임야 1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를 통하여 99,676,719원)에 취득하였고, 2002.4.8. 남○현과 이○준에게 이 사건 토지를 234,850,000원에 양도하였던바, 2002.4.29. 평택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방법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66,000,000원, 취득가액을 99,676,719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7.10.1. 양수자인 남○현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34,85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6,062,381원, 신고 및 납부불성시가산세 32,149,612원 및 이에 부가되는 주민세 6,813,55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내지9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고,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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