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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5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하였다면서 직원들을 채용하여 위 회사의 사무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사용하기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이를 지적하였을 뿐이므로, E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컴퓨터의 전원코드를 뽑거나 통신회사 직원을 돌려 보내는 방법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즈음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사 E, 사외이사인 K 총 3명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D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0. 12. 3.자 이사회결의를 통해 E이 D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등기일 2010. 12. 7.), ② E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D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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