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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6 2019노84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 전기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업무방해 사건 당시 계속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되는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가동과 관련된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공장문을 자물쇠로 시정할 당시 방해가 되었을 만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업무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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