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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7 2019고단33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1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운영하는 C 앞에서 삶은 옥수수를 행인들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영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조리도구와 판매물이 보관중인 리어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옮겨 업무의 방해를 초래하였다

검사는 2020. 1. 14.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경범죄처벌법위반에서 업무방해로 공소장변경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자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법하게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려고 해서 그걸 옮긴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해자의 영업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등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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