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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의료법위반,중과실치상][집34(1)형,374;공1986.4.1.(773),479]
판시사항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원심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를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정범이 될 수 없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중과실치상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68조 의 중과실치상죄에 의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과실관계 및 인과관계론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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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2.5.선고 84노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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