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 제33조 , 의료법 제25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원심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 를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정범이 될 수 없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중과실치상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68조 의 중과실치상죄에 의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과실관계 및 인과관계론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