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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노35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점 ‘D’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하여 주점을 방문하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또한 위 주점은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이 사건 주점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점에서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점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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