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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2016구합1235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115,836,143원, 2011년 귀속

84,649,614원, 2012년 귀속 528,242,985원, 2013년 귀속 346,655,839원, 2014년 귀속 364,941,54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자재 생산업, 방화문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최○○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12.부터 2015. 6.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내지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최○○ 명의의 개인통장(이하 '대표이사 개인통장'이라 한다)으로 거래대금을 받고서는 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아래 표 1.의 ① 매출누락액)하되, 매출누락액 중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아래 표 1.의 ② 가공매출액)하는 방법으로, 합계 2,154,821,676원의 매출을 축소 신고함과 아울러, 실제 지출된 인건비 등의 비용 합계 929,977,720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8. 6.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누락한 매출액 중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아래 표 2.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및 전체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아래 표 2.의 ③)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위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0년 귀속 115,836,143원, 2011년 귀속 84,649,614원, 2012년 귀속 528,242,985원, 2013년 귀속 346,655,839원, 2014년 귀속 364,941,542원을 대표이사 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의 회계장부에 누락된 매출액을 모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그 매출누락액은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원고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었으므로,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피고가 사외유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건비로 합계 332,796,000원, 기타 비용으로 합계 284,197,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 당시 매출누락을 감추기 위하여 그 비용지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 비용들은 실제로 지출된 것이 맞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매출누락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4, 5,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인정한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었고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최○○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2015. 6.경 '방화문 관련 도소매 업자들에게 무자료로 방화문 등을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을 대표자의 개인통장 및 법인통장으로 수령한 다음 합계 4,664,208,311원을 매출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인건비 합계 929,977,72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또 실제 매출보다 과다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합계 1,775,297,572원이고 가공 세금계산서가 합계 734,089,063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위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매출액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가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밝혀낸 과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이중장부와 회계장부를 대비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표이사 개인통장 및 원고 법인통장에 입금된 거래내역 중 매출대금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그 거래내역을 실제로 전수 조사한 결과, 해당 매출누락액이 원고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③ 만약 원고 주장처럼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중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면(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이중장부가 존재하지만 양이 방대하여 제출하기는 어렵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가 밝혀낸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금원이 이중장부에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를 제출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원고는 2015. 3. 23. 및 2015. 4. 14. 두 차례에 걸쳐 소명자료의 수집・정리를 위한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는데, 그 후 세무조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매출누락액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장부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도 이중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그 작성시기나 작성경위 등이 불분명한 ○○현대공업사와의 2014년 거래내역에 관한 수기장부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④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중장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합계 약 58억 원 상당의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그 매출누락액이 실제 법인의 재산으로 관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내유보로 볼 수는 없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300 판결은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가 아니라, 소득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대표이사 개인통장은 원고회사의 이중장부(비밀장부)에 기재되어 원고회사의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부외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과 같은 이중장부의 존재 여부 및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원고는 뚜렷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u3000 뿐만 아니라, 위 개인통장에서 수시로 현금을 출금하는 등 위 개인통장 및 예금을 실제 법인의 재산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통장의 예금이 법인의 부외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장부상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더 많아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오히려 장부상의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앞서 본 표 2. 기재의 '소득처분금액'란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연도별로 각 소득금액 및 순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각 경정한 다음, 2015. 8.경 원고에게 2010년 내지 2014년의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원고는, 매출누락액이 2014년 단기차입금 2,550,261,778원 중에서 가수금 902,261,778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사외유출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표준대차대조표(갑 제11호증)와 계정별원장(갑 제12호증)을 제출하지 않다가, 2017. 1. 13.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2017. 2. 2. 변론이 재개되자 2017. 2. 23. 비로소 표준대차대조표와 계정별원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갑 제12호증)에는 2014. 12. 31. 902,261,778원의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2014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가수금'이유보로 세무조정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앞서 본 것처럼 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합계 약 58억 원 상당의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가수금이 실제로 원고의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었다거나 원고의 자산으로 관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가수금은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일명 가수금)'으로서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금원이라는 것이므로(2017. 2. 23.자 원고 준비서면 7쪽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원고회사에 입금된 금액은 그 가수금을 실제로 대표이사가 회수할 때 상여처분 하는 것입니다'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그 가수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추가 비용이 인정상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다(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1987. 10. 13. 선고 85누10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13 내지 15호증은 모두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그 작성시기나 경위 등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위 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앞서 본 것처럼 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에서 입금된 거래대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합계 약 58억 원 상당의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그 현금이 다시 원고의 재산으로 관리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현금을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부족한 점,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신고 누락한 인건비가 929,977,72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 매출액 신고누락이 발각되어 그 매출누락액이 익금으로 산입되는 이상, 원고로서는 비용을 숨길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손금산입을 통하여 법인세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신고 누락한 인건비의 액수를 929,977,720원으로 자인한 것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손금에 추가로 산입될 비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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