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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50]
판시사항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류출로 보아야 할 범위(=누락액 전액) 및 사외류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법인)

판결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중국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0.12.26. 선고 90누375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법인의 판시 매출누락액 중에는 1988.8.31.이전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위 매출누락의 대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만을 대표이사에 의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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