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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28. 선고 2011구합41977 판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295 (2011.09.07)

제목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로서 물품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나 공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쟁점거래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419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테크놀로지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대표자 이HH의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에 관한 각 법인원천세 징수고지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가. 2010. 1. 4.에 한 2006년 2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나. 2011. 9.경에 한 원고 대표자 이HH의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에 관한 각 법인원천세 징수고지처분을{원고는 소장에서 위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원고 회사에 대한 과세 처분은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HH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으로 보이므로,이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갑 제1호증의 3, 4 참조)}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4.경 주식회사 BB시스템(이하 'BB시스템') 및 주식회사 CCCCCCC(이하 'CCCCCCC')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원고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CCCCCCC로부터 케이블방송 수신기와 LED 컨트롤러를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여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BB시스템에 위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가장하여 공급가액 000원의 매출세금 계산서 6매(이하 '쟁점 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이하 위 케이블방송 수신기와 LED 컨트롤러에 대한 일련의 거래를 '쟁점 ① 거래'라 한다), 2007년 2기 과세기간 중 CCCCCCC와 주식회사 DDDD마래(이하 'DDDD미래')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CCCCCCC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 ②-1 매입세금계산서')와 DDDD미래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 계산서 1매(이하 '쟁점 ② 매입세금계산서 ')를 각 교부받고,BB시스템에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 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구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위 노트북에 관한 일련의 거래를 '쟁점 ② 거래'라 한다).

나. 구로세무서장은 위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조사결과, 쟁점 ①,② 매입 ㆍ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2006년 1기 중 000원의 매출누락 사실과 2008년 2기 합계 000원의 매입세액 과다공제사실을 확인하여 2010. 1. 15. 2006년 귀속 000원 및 2008 년 귀속 000원, 합계 000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고 대표자 이HH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 ①, ② 거래와 관련하어 쟁점매입 ㆍ 매출세금계산서 ①, ②에 따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취소하고, 매출계산서 및 매입계산서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2010. 1. 4. 원고에게 2006년 2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상세내역은 별지 부가세 과세처분 내역 요약표참조).

라. 원고는 2010. 4. 2.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1. 9.경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고 대표자 이HH의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에 관한 각 법인원천세 징수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후 구로세무서장은 매출누락분이나 매입세액과다공제분이 사외유출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2. 7. 18.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상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취소하는 새로운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7. 27. 이 사건 징수처분에 의한 원고의 2006 년 법인원천세 000원,2008년 법인원천세 000원을 각 취소하는 것으로 원천세 경정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 을 제1, 10, 1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만 약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는 것으로 본다면,위 처분의 주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 적격이 흠결되어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피고에 의하여 2012. 7. 27. 원천세 경정결의가 이루어진 이상,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 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①, ② 거래와 관련하여 CCCCCCC 및 DDDD미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쟁점 ①, ②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BB시스템에 납품을 하면서 쟁점 ①, 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나머지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위 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쟁점 ①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원고와 CCCCCCC 사이에 2006. 10. 17.자로 작성된 공급계약서(갑 제21호 증)에 의하면,원고가 CCCCCCC로부터 LED 컨트롤러 20,610개, CATV 컨버터 1,640개를 공급대가 합계 000원(부가세 제외 한 공급가액은000원임)에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ㆍ에 따른 각 납품일자와 납품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다) 원고가 CCCCCCC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라) 원고와 BB시스템 사이의 2006. 7. 27.자 공급계약서(갑 제20호증)에 의하면,원고가 BB시스템에게 2006. 11. 17.부터 2006. 12. 22.까지 3회에 걸쳐 LED 컨트롤러 20,610개,CATV 컨버터 1,640개를 공급대가 합계 000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마)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①에 의한 납품일자별 납품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바) 원고가 BB시스템으로부터 쟁점 ① 거래와 관련한 수금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2) 쟁점 ②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CCCCCCC로부터 2007. 11. 12.자 노트북 1,000대, 공급가액 000 원으로 기재된 쟁점 ②-1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DDDD 미래로부터 2007. 12. 24.자 노트북 1,663대, 공급가액 000원으로 기재된 쟁점 ②-2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공급가액 합계 000원임),2007. 11. 16. 및 2007. 12. 26.자 로 BB시스템에 노트북 2,663대,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쟁점 ②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 쟁점 ②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CCCCCCC ㆍ DDDD미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원고 또한 BB시스템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한편, CCCCCC와 DDDD마래는 원고로부터 쟁점 ② 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발송한 채권 ㆍ 채무 잔액조회서에 '위 거래와 관련하여 BB시스템으로부터 수금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대금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갑 제36, 37호증 참조).

3) 쟁점 ①,②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 요지는 아래와 같다.

o 2009. 3. 19.자 이HH 문답서(을 제3호증의 2)

사내이사 양II을 통하여 CCCCCCC 노JJ 사장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노 JJ으로부터 'CCCCCCC는 BB시스템에 대규모 IT 장비를 납품하고, BB시스템이 위 물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예정인데, 이와 같은 장비유통사업에 원고도 참여하고 싶다면 BB시스템 이금석 사장이 원하는 대로 원고 회사가 CCCCCCC와 BB시스템 사이의 중간 경로의 역할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쟁점 ①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인 CCCCCCC와 매출처인 BB시스템 사이에 매입량, 매입단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원고는 이들이 정해준 가격대로 단순히 중간경로의 역할만을 하였으며, 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물품을 받은 이후 CCCCCCC에서 사후적으 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쟁점 ②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와 CCCCCCC 사이의 공급계약서상 작성일자가 2007. 11. 7.로 되어 있으나,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물품은 원고를 거치지 않고 CCCCCCC 및 DDDD미래에서 곧바로 BB시스템으로 납품되었다. DDDD미래는 원고가 전혀 모르는 업체인데, 원고는 CCCCCCC를 통하여 DDDD 미래 명의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②-2를 전달받았다.

o 2009. 12. 2.자 이HH 문답서(을 제2호증의 2)

원고는 CCCCCCC로부터 쟁점 ① 거래의 물품을 차량 한대 분량으로 한 번에 받아 실물을 확인한 후 다음날 아침 BB시스템이 지정하는 인천공항으로 발송하였고 쟁점 ② 거래의 물품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CCCCCCC 및 DDDD미래에서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BB시스템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수차에 걸쳐 나누어 수수하였고, 대금은 BB시스템에서 송금받으면 바로 CCCCCCC에 송금하였으며, 쟁점 ② 거래분은 BB시스템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원고도 매입처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O CCCCCCC 대표이사 노JJ(을 제9호증)

BB시스템 사장 이금석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KK메카트로닉스(이하 'KK')로부터 2006. 12.경 쟁점 ① 거래의 물품을 받아 형식상 확인한 후 곧바로 매출처인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KK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ㆍ 이금석으로부터 CCCCCCC가 유통과 정의 중간에 개입하면 약 2% 정도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고, 본인은 매입 ㆍ 매출의 단가 산정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할 수 없었다.

4) 피고는 BB시스템이 위와 같은 허위거래를 만드는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가) 쟁점 ① 거래의 물품은 주식회사 리버아이비 ☞ KK ☞ CCCCCCC ☞ 원고 ☞ BB시스템 ☞ 홍콩의 OOO TECHNOLOGY로 수출된 후 BB시스템 의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파워사이트에게 대금 지급 없이 그대로 재수입된다. 위 거래구조에서 물품대금을 수령한 주식회사 리버아이비는 당초 물건을 보유하고 있던 BB시스템과 관계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다시 되돌려준다. 결국 위와 같은 자전거래로 인하여 BB시스템의 외형 매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을 제4 내지 6호증 참조).

나) 쟁점 ② 거래의 물품은 주식회사 에드온시스템 ☞ KK ☞ 엔에스에이치 ㆍ DDDD미래 ☞ 원고 ☞ BB시스템 ☞ PPPP ☞ 주식회사 QQQQ ☞ 홍콩수출 ☞ 국외 회전거래 ☞ BB시스템 재수입을 통한 자전거래로 BB시스템의 외형적 매출을 부풀린다(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참조).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쟁점 ①, ② 거래와 관련한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이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서 2012. 5. 30.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0 33, 36, 37, 51호증, 을 제2 내지 7, 9, 1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 17조 제2항 제1호의 2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란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든 양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든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재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없다면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사용 ㆍ 소비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 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대 법 원 1997. 9. 26. 선 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매입 ㆍ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 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원고가 CCCCCC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BB시스템에 공급하였다는 쟁점 ① 거래와 원고가 CCCCCCC ㆍ DDDD미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BB시스템에 공급하였다는 쟁점 ②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추인할 수 있고,갑 제20 내지 37, 50, 51호증 의 각 기재 및 증인 노JJ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쟁점 ①, ② 거래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특히 쟁점 ㆍ 거래의 경우, 원고와 CCCCCCC 사이 및 원고와 BB시스템 사이에 순차적인 대금결 제와 실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쟁점 ①, ② 거래 모두 매입처 인 BB시스템과 매출처인 CCCCCCC 사이에 매입량, 매입단가가 이미 결정된 상태 였고, 원고는 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쟁점 ②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인 CCCCCCC 및 DDDD미래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 ① 거래에서도 원고는 CCCCCCC 및 BB시스템과의 각 공급계약과 관계없이 자신이 BB시스템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같은 날 CCCCCCC에 그대로 송금하였을뿐, 위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자신이 독자적인 이익 을 취하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 거래 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위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①의 공급대가와 쟁점 ① 거래에서 CCCCCCC - 원고 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대가 및 원고의 CCCCCCC에 대한 입금내역이 모두 일치하 지 아니하고,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① 및 쟁점 ① 거래에서 원고-BB시스템간 공급계 약서상의 공급대가인 000원은 원고가 BB시스템으로부터 수금한 0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쟁점 ① 거래의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형태(차량 한대 분량으로 한 번에 받았음)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①의 공급내역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당사자들 사이에 공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가 원고에 대한 납품 이후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 거래의 증빙자료라고 볼 수 있는 위 세금 계산서나 공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이 위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채,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다) 쟁점 거래는 모두 BB시스템의 기획 하에서 위 회사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이른바 '자전거래'의 일환으로서 원고가 위 일련의 거래에서 형식적인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을 만드는 등 거래의 외형을 만드는 것 외에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위와 같은 거래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원고는 쟁점 ①, ② 거래를 통하여 공급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수취하였다 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할 때,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도, 그것은 위와 같은 자전거래의 외형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 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매입 ㆍ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피고가 이에 따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모두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대표자 이HH의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에 관한 각 법인원천세 징수고지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피고의 직권취소로 이 사건 소 중 일부가 각하됨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그 일부를 피고에게 분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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