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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9. 19. 선고 2012누1099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717 (2012.0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2107 (2010.11.08)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고가양수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액면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초과분을 법인세의 손금에 불산입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109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합717 판결

변론종결

2012. 8. 22.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쓰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2.다.(1)의 (다)항 OO 주식 부분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관련, 제1심 판결 제22면 제13행 아래]

『 피고는, 원고가 2003. 12. 29. 이AA(XX병원) 명의 은행계좌로 두 번에 걸쳐 000원을 송금한 점(을 제27호증)과 금융감독원(전자공시 시스템) 자료의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원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28호증의 1 내지 3)를 보면 원고가 2002사업연도 말에 매도가능증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2003사업연도에 OO주식 494,800주를 취득하였고 2005사업연도에 OO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3년도에 이AA로부터 OO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회계처리한 것에 맞추어 작성된 것에 불과한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와 원고가 이AA에게 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AA로부터 OO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2.의 라.항 부분)

『 원고의 청구 중 OO주식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손금 등의 순차 처리로 그와 관련되어 부과된 2005년 귀속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해당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분과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6년 귀속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OO주식 거래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금액은 000원 (= 000원 - 액면가액 산정 시가 000원)이고, OO주식을 처분한 2005사업 연도에 위 금액을 익금 산입함으로써 증액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이다 (을 제26호증의 2 기재).

따라서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000원 -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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