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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5. 02. 선고 2011구합308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48 (2011.09.27)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원고 대표이사의 확인서,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운반・보관 사실이 없는 점, 거래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30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코리아

피고

구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V기기 및 전자부품 제조와 도 ・ 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이 제조한 내비게이션 (이하 '이 사건 내비게이션'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CCCC가 발급한 2006. 6. 15.자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원)와 2006. 6. 30.자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원)에 각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 계산서'라 한다)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주식회사 DD반도체(이하 'DD반도체'라 한다)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6. 7. 15.자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원)와 000원(공급가액 000원, 세액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CCCC로부터 공급 받거나 DD반도체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원고가 과오납한 2006년 2기 분 부가가치세 000원(= 000원 + 환급가산금 000원)과 2006년 법인세 0000원 합계 000원을 환급하는 대신 위 금액을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인 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9.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 내 지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실제로 CCCC와 DD반도체 사이에서 이익을 남기고 제품의 유통에 기여하는 중간거래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데,'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 가액 ・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 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 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션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내비게이션은 BB 또는 CCCC가 최종 매출처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고, 원고는 CCCC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공급받아 DD반도체에 공급하는 중간판매상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대표이사 EEE은 2011. 4.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은 2006년 1기 에 CCCC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약 0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2006년 2기에 DD반도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약 000원)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외에는 내비게이션 유통거래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내비게이션은 첼런 또는 CCCC가 보관하다가 최종 매출처로 운송한 것이고, 원고가 이를 보관하거나 운반하지는 않았다(원고는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샘플만 받아보았을 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거래에 관한 서류로는 CCCC, DD반도체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외에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DD반도체에 대한 000원의 채권 중 000원을 CCCC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CCCC에 대한 이 사건 내비게이션 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DD반도체를 상대로 나머지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4) 검찰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EE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 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는, 위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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