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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구합9065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운주선업, 해운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종로세무서장은 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2006.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발생한 중개수수료 및 운송주선수입금 4,131,000,000원을 매출에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4. 6. 10. 2006년 귀속분 309,478,136원, 2007년 귀속분 701,149,763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B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B은 2014. 7. 10. 원고로부터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97,968,510원,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228,827,695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4. 9. 1.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30.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하 ‘쟁점 규정’이라고 한다)이 규율하는 원고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쟁점 규정은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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