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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3450 판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알루미늄 잉곳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719 (2012.01.30)

제목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알루미늄 잉곳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A금속, B금속, 원고로 연결되는 알루미늄 잉곳 거래에서, B금속은 거래조건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B금속의 판매마진은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는데 협조한 대가로 보이는 점, B금속과 원고 사이에는 물품공급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실물의 인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B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134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7.

판결선고

2012.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0. 7.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0. 10. 1.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3.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의 무역업 및 도소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① 2009. 10. 21.부터 2009. 12. 31.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알루미늄 잉곳(Ingot, 알루미늄을 한 번 녹인 다음 주형에 흘려 넣어 굳힌 것) 7,124톤을 000원에 주식회사 XX메탈(이하 'XX메탈')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위 거래를 '사건 외 ① 거래'라 한다), ② 2009. 12. 1. 알루미늄 빌렛 (Billet) 1,001.4톤을 000원에 XX메탈로부터 공급받고 이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이하 위 거래를 '사건 외 ② 거래'라 한다), ③ 2009. 9. 10. 주식회사 OO종합금속(이하 'OO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잉곳 600.655톤을 000원에 공급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이하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위 각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7. 8.부터 2010. 9.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와 사건 외 ①, ②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매출세액 환급 및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와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7.자로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2010. 10. 1.자로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당초 처분')을 하였다{특히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2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였으며,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에 의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 30. 사건 외 ①, ② 거래에 따른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취소할 것을 명하되,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이에 따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는 000원으로, 2009년 귀속 법인세는 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실제로 공급받아 이를 XX메탈에 다시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YY금속, OO금속, 원고의 설립 및 운영현황

"가) 원고는 2003. 10. 13.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를 퇴직한 호AA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호AA이 2008. 12. 2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윤B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를 국내 대형 압연업체인 □□알미늄 주식회사, ◇◇코리아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거나, OO금속, XX메탈 등 중간 도매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7. 10. 25. 사업다변화를 위하여 비철금속 원자재인 알루미늄 잉곳을 용해하여 합금형태인 알루미늄 빌렛을 제조 • 판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YY금속(이하 'YY금속')을 설립하였다(YY금속에 대하여 호AA이 75%, XX메탈의 대표이사인 홍CC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 원고가 95%, 호AA이 3.75%, 홍CC가 1.25%의 지분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홍CC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YY금속은 원고로부터 알루미늄 잉곳 등 원자재를 매입하거나 해외에서 직 접 수입하여 알루미늄 빌렛을 생산하여 이를 압연업체에 판매하거나, 실수요자로부터 비철금속 임가공의뢰를 받아 납품하고 있다.

다) OO금속은 2006. 5. 30. △△상사를 퇴직한 엄DD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엄DD은 2009. 10. 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유EE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MM, 주식회사 SS 등 고정 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 등 원자재 구매 주문을 받아 원고로부터 알류미늄 잉곳을, YY금속으로부터 알류마늄 빌렛을 매입하여, 당일 또는 익일에 고정 거래처에 납품하여 왔다.

2) 이 사건 거래 흐름 및 조사내용

가) YY금속은 2009. 9. 9. 중국 소재 AA Wheel(LYG) Co. Ltd(이하 'AA'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 잉곳 600.655톤을 000원에 수입하고, 부산 소재 동부감천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OO금속은 2009. 9. 9. YY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잉곳 600.655톤을 000원(=600.655톤×톤당 000원)에 매입 하여, 다음 날 원고에게 알루미늄 잉 곳 600.655톤을 000원(=600.655톤×톤당 000원)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실물은 동부감천창고에 계속 보관되었고 물품양도증만 수수되었다. 원고는 2009. 9. 10. 시티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바로 OO금속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OO금속은 같은 날 YY금속에 위 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YY금속은 약 2개월 후인 2009. 11. 3. AA에 매입대금을 지급하 였다.

다) 통상 알루미늄 공급단가는 LME 가격 및 환율과 연동하여 'LME 가격 + 프리미엄(대략 100달러 내외) x 1.018% x 환율 × 실운임'으로 정해지는데, YY금속과 OO금속 사이의 거래대금은 원고로부터 제시받은 단가대로 결정되었다.

라) 윤BB 등은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와 사건외 ①, ② 거래의 각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인정근거] 갑 제5, 8, 9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 제3의 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행위란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이든 양도받는 경우(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든 재화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소비하거나 재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없다면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 하는 실제 공급행위(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이 사건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추인할 수 있고, 갑 제4,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거래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순차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YY금속 → OO금속 → 원고로 연결되는 이 사건 거래는 모두 매입처인 원고와 매출처인 YY금속 사이에서 매입량, 매입단가가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OO금속은 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점, OO금속이 이 사건 거래에 수반한 판매마진은 약 000원 중 000원 정도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수반한 이익이라기보다 는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는데 협조한 대가로 보이는 점, OO금속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곧바로 YY금속에게 그대로 지급한 점, OO금속과 원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하고 실물의 인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OO금속은 거래물품의 보관장소도 알지 못하고, 물품 보관료나 운송료도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OO금속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위 거래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처분권을 인수하여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서 이를 원고에게 다시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거래는 당초 원고가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YY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직접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관계회사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조달물량의 대부분을 원고 측으로부터 공급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는 OO 금속을 매개하여 원고가 구매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자금사정이 어려운 YY금속에게 약 2개월간 약 000원의 여신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주된 경제적인 목적 인 것으로 보이고, OO금속이 위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형식적인 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내역을 만드는 등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는 것 외에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위와 같은 거래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서 실제 거래로 인정한 사건 외 ①, ② 거래와 이 사건 거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도 실제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외 ① 거래에서 XX메탈이 취득한 매매차익은 000원(000원 - 000원)1)이고, 톤당 이익이 약 000원(000원 ÷ 7,124톤)임에 비하여, 동일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거래로 OO금속이 취득한 매매차익은 000원이고 톤당 이익이 약 000원(000원 ÷ 600톤)에 불과하여 거래 마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 사건 외 ② 거래는 YY금속과 XX 메탈, XX메탈과 원고 사이의 거래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XX메탈은 2009. 8. 경 알루미늄 빌렛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차익거래를 위하여 YY금속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빌렛의 가격이 예상과 달리 상승하지 않자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원고 대표이사도 이 사건 거래는 YY금속의 자금조달을 위한 거래임을 인정하면서도 XX메탈과 원고 사이의 사건 외 거래는 각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실질 거래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건 외 ①, ② 거래와 이 사건 거래가 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피고가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성실신고 가산세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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