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05 2013구단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 아버지인 B으로부터 증여받은 인천 서구 C 전 814㎡와 D 전 2,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0. 7.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토지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정한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616,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619,4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 5-1,2,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벼나 고추를 경작하여 왔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연접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