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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재결처분취소][공1997.8.1.(39),2196]
판시사항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 표시가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상대방이 법인이고 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도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당해 원고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원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원고가 법인이라면 원고의 표시를 법인으로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소장정리만 명한 후 대표이사 개인을 원고로 보아 당해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전공 주식회사는 충남 홍성군 (주소 1 생략)에서 음향기기 접속 코드 및 전선을 생산하여 온 사실, 위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의한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함에 있어 보험료의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의 종류를 종전에는 보험료율표상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세목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피고의 1995년도 정기감사 결과 위 회사의 보험료율표상의 사업의 종류는 전자제품 제조업보다 보험료율이 높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403,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피고는 1995. 12. 12. 위 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료율의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액인, 1992년도 확정보험료 금 2,763,520원, 1993년도 확정보험료 금 2,727,770원, 1994년도 확정보험료 금 2,144,930원, 1995년도 개산보험료 금 1,950,480원 등 합계금 9,586,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위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1996. 3. 27.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1996. 6. 3. 위 회사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면서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원고가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를 개인인 "원고(○○전공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에 대한 것이고, 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것도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며, 소장에 원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은 위 원고의 주소가 아니고 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이고[위 원고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인 것 같다. 기록 108면], 피고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반증자료로 위 회사가 전치절차로 거친 행정심판자료와 위 회사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한 원고는 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인데, 원고가 단지 소장에 원고 표시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원고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원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원고가 위 회사라면 원고의 표시를 위 회사로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 ,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소장정리만 명한 후 위 원고 개인을 원고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 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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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2.28.선고 96구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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