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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5 2013가단624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주식회사 E에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F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소외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일부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서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이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설계용역계약과 분양대행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F(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은 착공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도급인 또는 건축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감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들은 진정한 의무부담 의사 없이 착공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④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건축사업 참여를 요청하면서 ‘토지매매계약은 매수인 개인으로 계약하였으나 사업추진 및 PF 시 소외 회사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⑤ 원고가 소외 회사와 F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소외 회사임을 전제로 ‘F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702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나13664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다126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원시취득자인 소외 회사가 아닌 F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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